R-book 6호_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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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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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사

6 윤현식

커피믹스, 달라고 하시면 드립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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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법률 TF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

포토

R-법률 TF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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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하루동안 노동당원들의 기록 21 / [논평]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박근혜정권 용서받을 수 없다 30 / 칼라TV 민주노총 침탈현장 잠입취재 31 / [논평]이성한 경찰청장 경질하라, 박근혜 정권은 28일 총파업에 자업자득 알게될 것


철도파업 이겨라

노동당 이용길 대표

28일 모여라



권두사

커피믹스, 달라고 하시면 드립니다 윤 현 식.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보좌파도 그림과 음악과 시와 그 외에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는 모든 아름 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진보좌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북좌빨에 사회불안이나 야기하는 냄새나는 운동권이라고만 아는 분들에겐 충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입 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불어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특진의 침묵 [부제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작자 미상, 연대 미상, 부분 구전

1계급 특진은 갔습니다. 아아, 꿈에 그리던 나의 특진은 갔습니다. 장밋빛 희망을 깨치고 미로 같은 경향사옥 안의 어떤 길을 지나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던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 순간 쪽팔림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간 생략) 아아, 특진은 나가리 됐지만은 나는 그냥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분노를 못 이기는 상심의 마음은 커피믹스를 휩싸고 돕니다. 이 시는 2013년 12월 22일 있었던 사건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6천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 사옥을 에워싼 후 1층부터 맨 위층까지 점령했던, 흔히 ‘정동대첩’ 혹은 ‘맥심대첩’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역사적 해석 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사건인지라 각종 훌륭한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경찰은 철도파업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로 들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수뇌부가 약속한 1계급 특진에 목마른 경찰들은 그 험난한 여로를 극복하고 목 적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자들은 어떻게 물샐틈없는 포위망을 뚫고 베잠방이에 방귀 새듯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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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리후생용 비품은 ‘커피믹스’? 다른 설에 따르면, 경찰의 경향신문 사옥 진입은 파업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경찰 복리후생강화 차원의 비품확보에 그 목적이 있 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품확보 때문에 6천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 지만,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현장의 진입경찰이 ‘커피믹스’ 두 박스를 들고 나가려 했다는 점, 두 번째 증거는 당시 지휘를 담당했던 이성한 경찰청장이 자신들의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입 니다. 사건의 내막은 아직도 구구한 억측을 자아내고 있지만, 앞서 소개한 시는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당시의 사실관계를 풍부한 감수 성과 수려한 표현으로 녹여내고 있는 수작(秀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수작질이냐고요? 사실 수작질은 경찰, 청와대 및 정 부, 그리고 집권여당이 했죠.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분들이 수작질을 해대니 저런 수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달랑 체포영장 하나 들고 그것도 체포대상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 문짝을 뜯어내는 경찰의 패기는 박근혜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뜻이라면 언론이든 노동자든 시민이든 종교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유신정권을 회상하며 “인생에 목숨은 초로(草露)와 같고, 박씨 남한 18年 양양하도다” 양양가 높이 부르며 들이닥쳤으나 결과는 허당. 이런 걸 인민들은 犬수작이라고 합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은 커피 없는 커피믹스 노동당은 12월 14일, 전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의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 는 정치세력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것뿐”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박근혜 정부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질 않습니다. 특단의 조 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조치인지는 말 안 해도 뭐 다들 아시리라 믿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R-Book이 이 황당한 막장 ‘대첩’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정예 RO 요원들이 동짓날 그 혹독한 엄동설한 중에 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공권력이 보여준 21세기 최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던 그곳에 우리의 RO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 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유화저지와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장에는 어김없이 달려가는 노동당원들의 활동을 알아봤습니 다.

동지들, 동짓날이 지났습니다! 12월 22일은 동짓날이었습니다. 일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어둠은 너무나 늦게 걷혔고 너무나 빨리 내려앉 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후 어둠은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노동자와 민중들은 결국 그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노 동당이 그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들의 가장 앞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 덧붙여서 경찰청에 한 말씀 드리면, 혹시라도 노동당으로 커피믹스 얻으러 올 때는 그냥 한두 명만 오셔도 됩니다.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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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하루동안 노동당원들의 기록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글, 사진 : 노동당 페이지, 그룹, 당원 담벼락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abo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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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다는 말에 달려온 사람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며칠 동안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던 당원들 노동당 페이지에서

22일 새벽

경찰 침탈에 대비해 민주노총 본부를 사수하는 당원들! 노동당 그룹 : 이은탁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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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06:37

06시 37분. 민주노총. 또 긴장된 하루밤이 지나가는군요. (안심할 상황은 아니구요) 아침.... 끝까지 함께 해주는 당원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다~!

노동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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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8:45

철도 민영화를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 박근혜정부는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합법화이후 18년만에 처음 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싸움닭인가? 취임1년만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던 국민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한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유신부활 정권. 통합진보당,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이어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철도노조까지 어디한번 하고싶은데로 해 보시라... 민주노총 건물은 로비부터 모든층에 조합원과 연대하는 국민들로 입추의여지없이 발딛을 틈없이 가득 차 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틀밤을 민주노총에서 보내고 3일째다.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와 박근혜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알려내주세요 고승희 노동당 살림실장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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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9시경

1차 저지선과 침탈하는 전경들 09시 19분 경찰 진입시도~! 모두 모여서 민영화저지~! 철도파업 승리~! 노동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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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박근혜정 권 용서받을 수 없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철도 파업으로 인한 수배자 몇명이 민주노 총 본부 건물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어떠한 법적, 정치적 명분도 없는 박근혜 정권의 폭거일 뿐이다. 오늘 새벽부터 경찰이 벌인 폭 력 행위와 그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서울 정동 일대를 보고 타당한 법집행이라고 볼 국민은 아 무도 없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그간 수많은 정권과의 충돌 속에 어느 정권도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건들 지 않은 이유는 그곳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박근혜 정권이 넘은 선 은 노동운동과 국민에 대한 야만적 폭거 그 자체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거를 막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키기위해 전 당원이 총 집결해 연대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공권력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경고한다.

2013년 12월 22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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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12:40

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최초의 공권력 침탈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압 사당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소식조차 듣기 힘들고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들어 가지도 못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브리핑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긴급호소문 을 무한 공유해주십시오!! #철도파업 #민주노총침탈 [브리핑] 경찰 민주노총 건물 침 탈 관련 (12:40) [상황] 12: 20 - 경찰병력 5,000여명 민주노총 건물 포위, 정동로 전면 통제. 현관 유리문 부 수고 진입시도 중. 건물밖에 있던 민주노총 임원, 현역 국회의원, 조합원 등 다수 연 행됨. 12: 40 - 경찰 1층 현관 유리문 완전히 뜯어내고 조합원들 연행 시도중 [계획] - 13:30 야4당 국회의원 및 ‘KTX범대위’ 민주노총 침탈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에 최대한 근접해서 진행함) - 조합원 시민 들 정동 민주노총으로 집결 중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호소문> 발표. 각지역별 규탄집회 및 민주노총 집결 호소.

김상철 서울시당 사무처장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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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긴급 호소문 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 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 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짖밟겠다는 독재적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 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 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 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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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13시경 저도 민주노총 1층 로비에서 거의 마지막 1시경 연행돼 ??서에 있음 ㅠㅠ 강화유리문을 오하마와 119 유압프레스 깨뜨리고 캡사이신 쏘며 진입. 민주노총 합법화 18년만에 공권력을 동원한 침탈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라. 여러건(FTA반대, 전북버스투쟁등)의 누범이 있는데 조금 신경쓰이네. 나 같은 단순가담자는 훈방해야되는데 고승희 노동당 살림실장 페북에서

연행됨. 윤원필 노동당 비정규정치사업실 국장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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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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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14:45

(14:45) "철도 총파업은 정당합니다. 국민 총파업으로 이를 지켜냅시다!" 이용길 노동당 대표의 힘찬 지지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 본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노동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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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4:55

(14:53) 대오 민주노총 앞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과 전면대치!

22일 15:15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액을 뿌리며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진해산해야 하는 것 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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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현재 노동당 당원 연행 상황입니다. 어제(토)부터 밤을 새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던 노동당 당직 자, 당원들 중 일부가 오늘 오전중에 실시된 경찰의 강제 진입 및 폭력적 침 탈로 연행자 발생했습니다. 연행된 사람은 중앙당 살림실장, 비정규노동국장, 서울시당 대협부장, 강원 도당 당원, 서울학생당원이며 지금 구로서, 강남서 등 서울 지역 경찰서에 흩 어져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민주노총 주변으로 오고 계시는데, 민주노총 건물 주변은 완 전히 철통 봉쇄되어 있어 건너편 강북삼성병원 앞에 계십니다. 중앙당과 서울시당도 깃발을 높이 들 고 현재 정동입구쪽 방일해장국 앞에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건물 안에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저항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건물에서는 방송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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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5:34

(15:34) 2차 해산명령을 내리며 시민의 눈을 정조준하는 경찰. 폭력은 누가 누구에게 가하고 있습니까!

22일 15:59

(15:59) "철도파업 정당하다! 폭력경찰 물러나라!" 시민들이 거 리로 나왔습니다! 들립니까,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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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16:06

(16:06)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서대문 사거리로 향합니다! 거리 를 점령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22일 16:10

(16:10) 서대문 사거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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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의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인해 긴 싸움이 될 현장에서 너무 빨리 연행되어 함께 하지 못하는 점, 내일 있는 중요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저외 다른 당원들이 연행된 점, 당원 및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합니다.(특히, 대전당협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행된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실만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지만, KTX민영화는 막아야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시작된 철도파업은 승리해야 합니다. 철도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사수 되어야합니다. 모여주세요. 지금, 민주노총에는 많은 이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모여야합니다. 더 많이 함께 해야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앞에서 당깃발을 찾아주세요. -노동당 비정규노동실 윤원필 경찰서에서 작성한 글. 노동당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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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17:09

(17:09) 노동당 대오는 현재 민주노총 본부로 가는 길, 엔제리너 스 정동점 앞에 있습니다.

22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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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점거중인 경향신문 7층 칼라TV 취재중. 김일안 당원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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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노동당 부산시당 논평입니다. 부산에서는 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성난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 를 규탄하기 위해 시청에 모였다가 서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 부산시당 페북에서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광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배자 몇명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 600명과 경찰병력 5500여명이 민주노총을 에워싼 다음 유리문을 부수고, 문틈으로 최루액을 마구 뿌리는가 하면, 심지어 벽을 부수면서 건 물내로 진입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마치 깡패면허인듯 착각하고 거리를 아수라장 을 만들고 있다. 이시각 현재 연행된 사람만 수백명이다.현재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노 동자와 시민들이 정권의 눈에는 바퀴벌레로 보이는 듯 하다. 영장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애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문제이고, 법 이 보장하는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 이미 박근혜정권과 자본은 법의 정신을 짓밟은지 오래다. 자신이 추진하는 KTX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 으로 85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폭력으로 점철하고 있다. 소통은 사라진지 오래다. 국민을 오로지 폭력으로 지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광기로 달려가고 있다. 대화를 요구하는 전국각지의 목소리에 대해 오로지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어이 역사상 첫 민주노총 침탈로 이어졌다. 국민을 바퀴벌레 로 대하는 정부에는 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정녕 무리로 보인다. 법 위에, 그리고 국민 위 에 올라서려는 박근혜정권은 이제 들불처럼 번지는 저항에 부딪히고 고립될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 201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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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서 규탄연설 중인 노동당 부산시당 허영관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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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당원들의 기록

22일 20시경

현재 민주노총 14층 철문뜯고 경찰진입했고 영장제시 요구를 했으나 없다고 답하면서 신분확인 요청. 노조원들 스크럼짜고 저항중입니다.

22일 20:24 민주노총 14층 마지막 사수하던 조합원들 신분확인후 나오 는 중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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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노총 침탈 과정에서 강남서로 강제 연행된 중앙당 살림실장을 면 회중인 이용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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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민주노총 침탈현장 잠입취재

https://www.youtube.com/watch?v=U323sxV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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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하라, 박근혜 정권 은 28일 총파업에 자업자득 알게될 것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사건의 뒤끝이 우습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한 상태서 무슨 배짱인지 신문사가 있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명백한 건조물 무단침입에 기물파손이다. 더군다나 경찰의 불법행위를 막는 조합원과 시민 100여명을 연 행했으니 도둑잡으려는 선량한 시민을 오히려 잡아가둔 것과 같다. 12시간이 넘는 민주노총 진입작전이 끝날 즈음에야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에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천 장까지 수색하는 미련을 보였지만 이 또한 헛수고였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있을 것이라 는 '의심'만으로 5000여명의 병력이 동원돼 시민을 불법 폭행하고 주변 상가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경찰이 그토록 위험천만한 진압작 전을 폈다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침탈 과정에서 지도부가 '나 잡아 가시오'라며 기다릴리 없지 않나. 우선 "어떤 불법도 용납 않겠다'던 이성한 경찰청장부터 직위해제하라. 철도파업의 불법엔 상응한 사법조 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경찰 스스로를 불법집단이자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침탈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불을 댕겼다. 민주노총의 28일 총파업과 이 에 연대하는 시민의 힘을 기대하시라. 이미 국민의 절반을 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똑 똑히 알게 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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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민주노총 침탈 법률적 분석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 R-법률 TF

[참조]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2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계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2 윤남근,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색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잠금장치 해제 하고 들어갈 수 있나”, 법률신문, 2012.2.9. 매일노동뉴스,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기물파손 · 연행까지”,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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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혁명의정치Mook


사건 개요 - 2013년 12월 22일, 철도파업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본 부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사옥에 경찰력 투입 - 오전부터 47개 중대 4천여 명의 경력으로 경향신문사 사옥을 봉쇄한 후 11시 경 체포 조 6백여 명이 사옥으로 진입 -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모두 깬 후, 경찰진입을 막던 노조 원 및 시민들을 최루액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면서 끌어냄 - 민주노총 본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38명을 연행했고 이들 중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에 대해 구속용장 청구 - 각층의 방화문 및 각 사무실의 문을 일일이 뜯으며 진입한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는 물 론 경향신문사 각 사무실까지 들어가 수색 - 그런데 경찰은 이미 사전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해당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또한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체포 대 상자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 황이었으며 민주노총은 경찰진입 전에 본부에 철도노조 지도부는 없다는 점을 밝혔음 - 경향신문은 경찰진입에 동의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체포영장 집 행 30분 전에 경향신문측에 통보하겠다 고 사전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 한편 경찰은 경향신문사옥 내부를 다 뒤지고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 을 일일이 대조하였음에도 체포 대상자 들 중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함

경찰의 주장 -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였음

경찰 주장의 문제점 (1) 영장의 효력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음(형소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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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민주노총 침탈 법률적 분석 -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서 수색할 수 있음(형소법 제137조) -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같은 처분을 할 수도 있음(형소법 제138조) -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에서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다시 말해, 체포영장만으로는 “타인의 주거,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하여 임의로 잠금장치를 풀거나 개봉할 수 없다는 것임 체포영장은 수사의 시작단계에서 수사편의를 위하여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일 뿐 구속이나 구금을 전제 로 한 것이 아닌 반면,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다르고 집행의 정도 또한 다른 것임 (2) 형사소송법 제216조 각 항에 따른 판단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 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본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각호에 따라 수사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 - 이때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형소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소법 제200조의3),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2조)를 모두 포함함 - 제1항 각호가 적용되려면 철도파업 지도부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적어도 확보되어야 함 -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는 과정에서는 제1항 각호가 적용될 수 없음 - 위 (1)에서 보았듯이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의 잠금장치를 풀거나 개봉할 수 없으므로 제1항 각호는 경찰의 이번 민주노총 진입에는 적용할 수 없음 - 한편 본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체포된 후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임 - 따라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장의 압수, 수색, 검증이 불가능 - 또한 본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여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 는 둘 다 해당이 없어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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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문제점 - 경찰이 경향신문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입해 압수수색행위를 한 것은 위법임 -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5천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집행에 전제되는 비례성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138명을 불법 연행 - 당일 저녁 5시 이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며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집회를 방해 - 경향신문사옥으로 향하는 인도와 차도를 막음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 - 이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등 형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방해 등 집시법 위반이 경찰에 적용됨

결론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한 합법적 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초법 적, 위법적 공권력의 행사.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 영장만을 소지한 채 경향신문사옥의 현관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는 한편, 사옥 내 각 차폐장치 및 사무 실의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민주노총 본부를 수색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 오히려 경찰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주건조물에 불법하게 침입했으며, 공권력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고, 도로교통법 및 집시법등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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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http://www.ddanzi.com/ddanziNews/18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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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우리는 법대로 한다

거리에서 경찰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법대로 한다! R-법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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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R-Book 제3호 “법무부를 위한 단기속성 논술강좌”에서 ‘정당해산심판과 관 련된 헌법적 분석’을 작성하느라 최초의 회동을 가졌던 R-법률 TF가 다시 모였다. R-Book의 RO 내에서도 조직이 매우 어려운 R-법률 TF를 재가동하는 이유는 재가동 할만 해서이다. 사유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파업은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 민중의 넓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철도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서도 각국의 노동운동조직과 국제적 노동기구들의 주목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뿐 만 아니다. 안드로메다를 여행하는 은하철도 노조 역시 행성 지구의 한국 철도노조를 응원한다는 소식이 있다. 하지만 향후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3년 12월 22일 발생 한 초유의 커피믹스 강탈사건…이 아니라 민주노총 침탈사건은 이 정권이 향후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집권 2년차를 준비하 는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향후 정국을 운영해 나갈 여 유가 없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부당한 정권의 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에 대한 저 항과 투쟁 역시 강해졌다. 현재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 노동자 민중은 앞으로 수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핍박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달려가는 노동당원들은 아마도 누구보다 더 자주 거리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정당이 가투에 몸빵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동지들이 준비 없이 거리로 뛰어나갔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경찰관들에게 턱도 없이 연행되거나 종적 없이 사라지는 불상사가 발 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R-법률 TF의 구성원들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집회시 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심검문, 임의동행, 체포 또는 구속 등의 상황에 충분히 대 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당원 및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 다. 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과 싸우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뽕 맞은 소리를 하는 사 람이 있었으나 적절히 제압되었다. R-법률 TF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매뉴얼이 당원 동지들과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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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우리는 법대로 한다 1. 불심검문 대응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 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 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 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 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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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범죄행위에 관하 여 그 사실을 안다”하는 것 - 쉽게 이야기하면 수상해보이거나 수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는 것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관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는 자의적으로 찍어서 검문하게 됨 - 집회 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곳 또는 그 주변에 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 -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불심검문을 하는 방식은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것임 - 이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과 소속 및 성명을 밝혀야 함 - 정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는 경우가 많음 - 이때 반드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야함 - 신분증을 눈앞에 살짝 들었다 놓거나 소속과 성 명을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경우 있음 - 이때는 재차 확인하고 그래도 같은 방법을 사용 할 때에는 필기도구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상대

방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록 또는 입력함 - 왜 불심검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요구해 야 함. 어떤 범죄의 우려가 있는가, 혹은 어떤 범죄 가 있었는가, 누구를 잡으려 하는가, 내가 용의자 와 비슷하게 생겼는가, 내가 어떤 수상한 행위를 했는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 납득이 될 때까지 상세하게 질문해야 함 ▶ 응답의 의무 없음 - 경찰관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질문을 하는 경 우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이냐, 어딜 가느냐, 뭐하러 가느냐, 누굴 만나러 가느냐, 여기 왜 왔느냐 등등 의 질문을 함 - 이 때, 경찰관의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 가 없으며 의사에 반한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본조 제7항) -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와 관계없는 위의 질문들 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야함 - 구체적인 행선지나 이동목적, 신원 등에 대한 질 문은 개인정보보호, 통행의 자유 등의 권리를 들어 답변을 할 이유 없음 ▶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 주민등록법 제26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 어디에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간혹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이 수상하므로 소 지품 검사나 임의동행을 하자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해당 경찰관의 무식을 질타하면 됨(“주민등록 증 가지고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냐?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냐?) - 경찰이 불심검문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 하지 못하는 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 거부해야 함 -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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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우리는 법대로 한다 어 학교 근처에서 “본교 학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학생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 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경우 등 - 이때는 신분증 제시요구가 불심검문인지를 분명 히 물은 후 앞서 설명한 불심검문과정을 재현해주 어야 함 ▶ 소지품 검사 대응 -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는 한 소지품 검사를 함부로 할 수 없음 -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함 - 예를 들어 공구가방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일정 공 구는 모두 흉기로 간주될 수 있음 - 공구가방일 때에는 이것이 생업을 위해 필요한 공구임을 분명히 할 것 - 기타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불응할 수 있음. 소 지한 물품(예를 들어 가방)이 그 크기나 규모로 보 아 의심되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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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거나 감출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따져야 함(“이 손가방에 어떤 시위용품이 들어갈 수 있는 가?”) -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경우 만져보는 것에 그 쳐야 하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반드시 당 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함 - 긴급한 현행범의 의심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범위를 벗어나 강제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려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할 것 ▶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 불심검문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까운 서로 가자고 할 때는 반드시 거절해야 함 -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 경찰관이 제대 로 자신의 신분증 제시나 관등성명 등을 이야기하 지 않았거나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 심검문과정에서 위압적 행동 또는 불순하거나 폭 력적 언사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 사실 을 지적


- 또한 의심받을만한 행위 등을 한 바가 없음을 확 실하게 제시 - 강제연행을 하려할 때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하거나 강력하게 거부하여야 함 - 강제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가능 - 여러 명의 경찰이 주변을 에워싸고 위압적 분위 기를 조성하거나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 남 용이므로 추후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음

2. 임의동행에 대한 대응 ▶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서 임의동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장에서 검문을 하는 것이 검문 받는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이 방해될 때임 - 따라서 임의동행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야 함 - 검문 받는 본인이 길거리에서 검문절차에 응하는 것이 전혀 불리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통행 및 차량 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황을 경찰에 게 인식시켜줘야 함 - 여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행을 하게 될 경우 동 행요구자의 신분, 동행이유, 동행장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억해야 함 - 동행한 후 신원이 확인되고 경찰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 를 요구해야 함 -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지 않을 경우 6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음 ▶ 외부의 조력 - 경찰은 임의동행 시에 반드시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또한 임의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직접 알리거나 본인이 연락을 취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함 - 특히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이 되었을 경우 에는 반드시 조력이 가능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강 력히 항의하여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체포 시 대응 ▶ 체포의 이유 및 과정 -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문요구 불응에 대해 공무집 행 방해 등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있음 -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많음 - 이 때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 하고 임의동행이면 퇴거를 요청 - 체포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체포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 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 인지, 현행범체포인지를 밝힐 것과 체포 사유를 밝 히라고 해야 함 ※ 미란다 원칙 - 형소법 제244조의3 제1항 : 피의 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할 사항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 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외부의 조력 - 가족 및 친지, 친구 등 조력이 가능한 외부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있을 때까지 진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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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우리는 법대로 한다 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 ▶ 영장의 청구 -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 되어야 함 - 구속영장의 청구 없이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 으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할 것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반드시 구속영 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것 - 구속의 경우에도 즉시 피의사실(또는 공소사실) 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 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 중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사건 명, 구속일 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함 - 간혹 경찰이 영장실질심사청구에 대한 안내를 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을 알게 된 즉시 요구할 것 - 경찰이 혐의를 두는 내용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구속사유조차 파악하 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구속 영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것 - 구속영장등본을 달라고 했음에도 거부당하면 차 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야함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할 수 있음. 구속영장에 여타 사유가 누락되거나 새로 발생했을 때 구속적부심을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음 -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 법 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음 ▶ 구속이후 유치 및 이감 - 구속이 되면 경찰단계에서는 통상 7~8일(10일까 지 가능) 간 유치장 수감 -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감되며 송치 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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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7~8일(10일까지 가능) 내에 기소 - 단 검찰에서는 다시 10일까지 연장이 가능 - 기소 이후 보석신청 가능

4. 경찰조사시 대응 - 임의동행시에는 물론 체포나 구속 이후에도 진 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 것 - 임의동행이나 체포의 경우 경찰의 위력이나 폭언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진술거부를 하게 되 면 도리어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파악 에 유의해야 함 - 진술을 할 경우 “모른다”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 을 것이나 이 때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함. 예를 들어, 그 자리 에 혹은 그 시간에 없었다, 모르는 사안이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다, 관계없는 사람이다,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다, 집회 에 나가본 건 처음이다 등등 - 막연한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혹은 추측에 의해 그럴 것이다 혹은 그럴지도 모른 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 - 유도심문, 과잉친절, 사적인 대화를 가장한 질문 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함 - 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자신이 했던 말 인지, 표현에 이상이 없는지, 불리한 정황으로 유도 되는지, 맞춤법은 정확한지까지 따질 수 있어야 함 -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 또는 다시 진술을 해야 할 부분 등에 대 해서는 삭제나 정정을 요구해야 함 -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신문조서가 모두 컴퓨터 워딩에 의해 작성되며 파일에 저장되므로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파일 자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서의 간인은 사인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음 - 특별한 경우란 신원이 증명된 당사자가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각하 (5) 참 고인 중지의 사유로 인하여 불기소처분되었다면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됨에 도 강제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지문날인을 요 구하는 것은 불법임을 경고해야 함

서나 구치소로 달려가 피의자를 접견하여 수사단 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 및 대응방 법을 알려주는 한편,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연행이 나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감 시하는 역할을 해줌

5. 기타

▶ 법적대응을 위한 몇 가지 준비 - 검문 일시, 장소, 검문 받던 당시의 주변 상황, 검 문의 분위기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거나 기록에 남 겨둘 것 - 검문 경찰의 태도, 방법, 대화내용 등을 구체적으 로 기억하도록 할 것(시간대까지) - 검문한 경찰은 물론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압을 할 때는 주변 경찰들의 소속과 성명도 최대한 기억 하고 있을 것 - 검문 당하는 장소에 배치된 경찰차량번호, 의경 부대 번호, 소속 경찰서 등을 확인할 것 -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시 상황 을 알고 있는 증인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할 것 -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강제연행과정에서 상 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구비해 놓을 것

▶ Tip - 당황하여 어색한 행동을 하거나 막연히 거부하 고 허둥지둥 벗어나려고 할 때에는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누구 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때”에는 현행범인 으로 간주되는 것임 - 불심검문의 상황이 납득이 되고 협조의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답을 하거나 신 분증제시 요구에 응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무전기 혹은 단말기로 조회를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없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거부하고 항의해야 함 - 임의동행은 반드시 6시간 안에 석방해야 하며 구 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48시간 내에 석방이 되 므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됨 ▶ 당직변호사제도 - 각 지방변호사 주체로 불법연행 · 가혹행위 등 인 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외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력제공 -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 되기 전인 형사사건에 한하며, 또한 당직변호사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부재녹음전 화로 접수하여 다음날 즉시 당직변호사가 출동 - 달리 조력을 구할 변호사가 없을 경우 당직변호 사 상황실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접견요청을 받은 당직변호사는 즉시 해당 경찰

▶ 불법적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의 사후 대응 - 고발조치 및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 - 법에 의한 불심검문이 아니라 검문 시 대답 강요, 신분증 제시, 폭행이나 위력행사, 협박하는 경우에 는 직권남용죄, 독직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고 소고발 가능 - 동행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강제연행하고,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유 없이 구금을 계속하는 것 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로 형사상 고소고발 가능 - 위 두 경우 형사소송 외에 해당 경찰관이나 국가 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금전배 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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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구독자모집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길을 엽니다.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지구생태계, 차별과 소외 넘어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꿈은 곧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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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혁명의정치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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