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ook 3호. 법무부를 위한 단기속성 논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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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위한 단기속성 논술강좌 /1


전태일 열사 43주기 전태일 다리에서


Table Of Contents 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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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6 윤현식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

뻘건펜 첨삭지도

8 R-논술 TF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 안녕~?"

분석R

30 R 법률 TF

정당해산심판과 관련된 헌법적 분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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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노동당 정책논평

'진격의 법무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 나

노동당 대변인논평

국무회의 통진당 해산심 판 청구의결, 노동당도 그 리하라


당신을 위해 서명하세요 http://RedDay.laborparty.kr


최종범, 전태일을 만나다.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 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 유서 전태일 열사 43주기 전태일 다리에서


권두사

‘농담’ 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

저질 막장 코미디의 실체 윤 현 식.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세는 코미디? 대세는 코미딥니다. 웃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온 듯합니다. 최근 청와대 및 정부 각 부처가 벌이는 코미디 레이스를 보면, 국민들을 웃기려는 노력이 제법 가상합니다. 이 정권이 드디어 코미디언들 과 개그맨들의 밥줄까지 끊으려 하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여주는 코미디가 시궁 창 수준이라는 것이 함정이죠. 아직까지 코미디언들과 개그맨들의 밥줄을 걱정할 지경은 아닌 것 같아 다 행입니다. 사실 정부가 국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양극화 해 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전한 일자리 확대, 전면적인 복지사회 건설, 탈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는 거죠. 이렇게만 한다면 국민은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 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해야 할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 굴에 주름살만 늘릴 짓들을 하고 있죠. 즐거운 웃음을 안겨주기보다는 어이없어 실소를 하게 만드는 일 들만 합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단지 실소 한 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국격을 떨어뜨린 법무부의 삽질 이 와중에 법무부는 질 낮은 코미디의 막장을 보여주는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통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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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보도자료는 문장들은 시종일관 엄중합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으로 인해 나라가 지금이라도 당장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읽다보면 그 한 줄 한 줄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거야? 조금이라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폭소를 터뜨릴 정도로 어거지로 짜 맞춘 사실관계는 조잡하기 그 지없습니다. 활동의 위헌성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농담’도 되지 않을 내란음모행위 달랑 하나입니다. 법무 부, 왜 이러는 걸까요? 게다가 이젠 운동권에서조차 잊혀진 NL vs PD 구도를 표까지 그려서 제시합니다. 법무부에는 아무래도 20년 전 자료밖에 없나봅니다. 한 국가의 법무부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건 보통 심 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분들을 믿고 어찌 선진 창조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당이 나설 수밖에 없네요. 법무부의 무식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교양교육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국격과 국익이 있지. 그러나 좀 슬프긴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나서야 하나싶기도 하지 만 또 한 편으로는 이따위 것 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암튼 이 교양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조금은 개과천선하기 바랍니다. 최하의 통치술은 음모론으로 사람들 을 겁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음모론이 한 때의 먹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바로 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정부가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제정신 차리게 된다면 그나마 라도 ‘조용한 퇴장(Quiet Exit)’이 가 능하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곱게 한복 입고 웃음 띤 얼굴로 퇴장하긴 어려울 것이니까요. 이 땅을 거쳐 간 독재자들의 말로를 곰곰이 되씹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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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 안녕~?” 글ㅣR-논술 TF

이런 ‘찌라시’를 만드는 데 TF까지 구성하고 두 달이나 걸리다니. 이런 분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 해 쎄가 빠지게 세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 쌍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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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뻘건펜 선생님 노동당이에요. 노 동당 색깔이 빨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보도자료를 빨 갛게 물들이면서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못된 부분을 고 쳐줄 거예요.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것이 우리 노동당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틀린 거 많다고 너무 걱정 하지는 마세요.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 특히 황교안 장관 어른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요. 이런 ‘찌라시’를 만드는 데 TF까지 구성하고 두 달이 나 걸리다니. 이런 분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쎄가 빠지 게 세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해져요. 법무부 수 준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역시도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차근차근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교양을 약간 높여주려고 해요. 사실 고민이 좀 있었답니 다.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 독해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듯 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교양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헌법학 권위자 · 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 렴함은 물론 논술교재 저작자와 아동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간단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고 기억하기 좋게 논 술교재를 만들었어요. EBS 초등학습교재 수준이니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열공하는 법무부가 되길 바 라고요, 특히 장관 어른이는 수업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이제부터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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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1.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인용 - ‘찌라시’는 피하세요 ▶ 여론조사 결과 : TV 조선 (9.9) : 찬성 62% 반대 27%/ JTBC (9.9) : 찬성 63.9%, 반대 20.3% 문화일보 (9.16) : 찬성 66.1%, 반대 26.5% ▶ 2004년 ~ 2011년 국민행동본부 ·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민주노동당 해산심판 청구 2건, 2012 ~ 2013년 국민행동본부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탈북단체 등에서 통합진보 당 해산심판청구 청원 9건 등 총 11건 접수(50여 만 명 서명)

우선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를 보죠. TV 조선, JTBC. 종편이에요. 문화일보는 신문이에요. 특히 TV 조선과 문화일보는 우리나라 ‘우익이’들의 대표선수들이죠. 근데 법무부는 하필 왜 이런 ‘우익이’ 언론들의 자료만 가져왔을까요? 그건 법무부 어른이들이 첫째, 자신감이 없고, 둘째, 게을러서예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어른이 라야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맛에 맞는 ‘우익이’ 언론을, 그것도 달랑 3개사의 여론조 사를 가져다 놓고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TV 조선 같은 매체를 인용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얘들 뭐하고 있었냐고 핀잔을 듣기 쉬워 요.

△ TV 조선의 수준 / TV 조선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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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정한 언론사라기보다는 개그 전문 방송이잖아요? 이런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열심히 한 작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근데 더 문제는 법무부 어른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단체들이에요.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탈북단체 등”이에요. 이런 단체들이 연로하신 과거 ‘우익이’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는 건 법무부 어른이도 잘 알죠?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6. 우리는 체제수호정당을 자임한 한나라당이 盧정권의 반역적 對北정책과 망국적 수도분 할에 동조하고 애국투쟁을 포기한 사실에 절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배신행위에 책임이 있는 朴槿惠 대표가 金正日 정권 비판을 포기한 것은, 야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며 차기 정권에 도전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속한 노선수정이 없으면 한나라당 해체 운동과 대안 모색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 “국민행동강령 중” 국민행동본부 (2007.07.02)

이런 일도 했었죠.

△ 올인코리아 2010.01.08. 기사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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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국가정상화위원회라는 단체는 예전에 이런 개망신도 당했었답니다.

△ 국가정상화위원회의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 편찬 관련 기자회견 당시 서로 빨갱이라고 싸우던 왕년의 ‘우익이’ 출신 어르신들 출처 :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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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계통에서 활동하시던 왕년의 ‘우익이’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 북괴 김정일을 온몸으로 규탄하고 있는 왕년의 ‘우익이’ 출신 어르신들. 출처: 온라인 여기저기 법무부 어른이들은 이런 ‘우익이’ 출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 칭찬을 받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 지만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죠. 저런 분들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른 국민들은 ‘아니 이런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 있나?’ 이러면서 한탄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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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2. 비교대상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객관적이어야 해요 법무부 어른이들이 낸 보도자료 4쪽~6쪽은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분석 했어요. 하지만 이 분석은 큰 한계가 있어요. 바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에요. 물론 여러분들 은 통합진보당이 미워서 이렇게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공부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편식 을 하는 거하고 같답니다. 뭐든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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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4쪽 그림. 산만한 구성으로 정성이 없고 개념도 없어 보이죠? 이렇게 하나만 패다보면 객관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대상을 만들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읽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에 이런 그림을 같이 붙여 주는 거죠.

새누리당의 인적구성 흐름도

군사독재 유신정권

이승만 퇴진

자유당

6월 항쟁 현행 헌법 체제 등장

전두환 쿠데타

민정당

공화당 4.19의거

박정희 쿠데타

박정희사망

전두환 내란수괴죄등 사형선고

나라를 완전 말아먹음

김영삼당선

3당 합당

IMF대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불법 대선 개입

단군이래 최대 삽질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이명박당선

새누리당 박근혜당선

△ 국가전복세력들이 만들고 유지해 온 새누리당의 위헌성을 쉽게 보여주는 그림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비교대상이 있어야 누가 착한 아이고 나쁜 아인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 면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자기가 쓴 글이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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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3. 정확한 사실관계 - 억지로 짜 맞추면 안 돼요 법무부 어른이들은 민주노동당 이후 통합진보당 에 이르기까지 경기동부를 비롯한 NL계열 활동가 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고 썼어요. 그 런데 이건 사실관계를 너무 억지로 짜 맞춘 거예 요. ‘지령’이라는 말의 뜻부터 볼까요? 지령이라는 말 은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조직원에 대하여 내려 지는 활동방침에 대한 명령”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그렇다면 법무부 어른이들이 밝힌 것처럼, 통합진 보당의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실천활동 을 했다면 그 직접성이 확인되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첫째, 이 사람들이 북한의 하부 조직 또는 조직원이어야 하고, 둘째, 이 사람들이 직접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무부 어른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볼까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6자 회 담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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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더니 공교롭게 북한 인민 몇 사람이 “핵무기 반 대, 6자 회담 성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어요. 그러자 북한 정부가 이 사람들을 남한 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라고 처벌하면 어떻게 하 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인민들에게 지령 한 거 아니죠? 질문을 바꿔 볼게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세계여 부러워하라, 우리의 체육인들을』 이 글의 몇 대목을 옮겨볼까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하시였다. 《앞으로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해주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체 육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 다.》“ 북한이 체육인들에게 제공한 현대식 주택의 내부 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평양을 방문한 한 외국체육인’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조선에서는 금메달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국제경기에 나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체육 인들을 나라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은정을 베푼다. 참으로 조선의 체육인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들이다. 이런 훌륭한 나라를 건설해주신 령도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이시다. 사람이 두 번 다시 태여날 수만 있다면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체육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이 기사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남한의 한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평양 체육인 전용아파트에 대하여 남한의 언론이 기사를 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저 ‘외국체육인’은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저런 말을 했을까요? 저 ‘외국체육인’은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 ‘외국체육 인’은 사실 실존하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냥 쉬어가는 코너니까 정답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남한의 저 언론사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을 뿐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남한 의 체육인이 저 기사를 보고 “아, 북한이 부럽다. 우리 정부도 저렇게 체육인을 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 기하면, 이건 고무찬양? 아무리 봐도 그거 밖에는 적용할 죄목이 없죠? 그런데 혹시 이런 말이 ‘지령’을 받 아서 남한 민중들을 대상으로 공작을 한 건 아닐까요? 남한 체육인을 위해 무상 아파트를 지어주도록 정 부를 압박하고 이후 이 무상아파트에 모여 내란음모를 하려고 말이죠. 아마 법무부 어른이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도 되지 않는 구라를 푸는 거야?”라며 황당해할지 모르겠어 요. 그 황당함, 충분히 이해해요. 느낌 아니까. 전 국민이 그 느낌 알아요. 지금 완전 황당하거든요. 여러분 의 보도자료를 보고 멘붕에 빠진 분들이 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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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여러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북한이 남한의 정부 를 장악한 거랍니다. 증거사진을 보실까요?

만일 이 사진을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 김정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있는 그분 (2) 지령전달 후 기 념사진 (3) 지령을 받으며 즐거운 한때”라고 한다면?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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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사진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02년에 향후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가지고 2012년 집권을 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 요? 조국수호의 화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조갑제 옹께서도 이미 2009년에 박근혜 현 대 통령을 ‘경상도의 DJ’라고까지 하면서 박근혜 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다 음부터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남한의 좌익들을 싸고돈다며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정황이 충분하니 다음번에는 우리 법무부 어른이들이 꼭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내 보세요. 법무부 어른이들의 보도자료 8쪽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놨어요.

(2005.12. 北 지령) ‘당직 선거시 당 정책위원회 완전 장악’, ‘정책위의장으로는 경기동부의 이 용대’, ‘현 비대위 집행위원장(문성현)을 당대표’ → (실현) 2006. 2. 제2기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대표 문성현, 정책위의장 이용대 당선

선생님이 법무부 어른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하나를 고백할게요. 사실 많이 창피한 일이 지만, 법무부 어른이들의 논술능력향상을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아주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2006년 민주노동당 원내 2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였어요. 그 때 민주노동당 안의 연합파들이 후보를 세팅했어요. 여러분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 대로에요. 정책위 의장에 이용대, 당 대표에 문성현.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자료 보면 ‘당선’이라고 써놨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쓴 거죠? 법 무부 어른이들이 아무리 덜 떨어졌어도 ‘당선’ 이라는 말의 뜻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노동당은 프라이버시에 아주 엄격하답니 다. 여러분들처럼 검찰총장의 스캔들이 나 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당선’이라는 건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 요. 즉 혼자 후보로 나왔든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을 했던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건 ‘당선’이 있기 위해서는 ‘선거’가 필요한데, ‘선거’는 ‘지령’에 따라 결 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지령’을 천 번 만 번 해도 ‘선거’에서 지면 말짱 황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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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그때 연합파의 반대편에서도 후보를 냈어요.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노동당은 프라이버시에 아주 엄격하답니다. 여러분들처럼 검찰총장의 스캔들이나 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후보를 내고 선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상대편 후보들이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합파가 세팅한 후보들이 당선된 거죠. 이건 ‘지령’을 완수했다기보다는 상 대편 후보들이 제대로 경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랍니다. 연합파 들과는 달리 후보도 갈렸고 명확한 전술도 없었어요. 자세한 사정 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된답니다. 슬픈 사실은 그 때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지금 노동당을 만든 사 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 때 이겼으면 오늘날 법무 부 어른이들이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싸매고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해가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를 만드느라 고생하지 않 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많이 미안해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에요. 여러분들의 보도자료가 사실관계를 너무 엉성하게 짜맞췄다는 거죠. 북한이 ‘지 령’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갈 민주노동당이 아니에요. 물론 2008년 진보신당이 분당하고 난 다음에 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하지만 최소한 2008년 전까지는 ‘지 령’이 완수되기보다는 그렇게 안 된 일이 더 많았어요. 중요한 건 법무부 어른이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 텐데도 쏙쏙 빼먹고 ‘지령’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다 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령’이라고 한 사건 중 절반 정도는 북한의 매체들 이 공공연하게 발표한 거죠. ‘우리민족끼리’ 같은데서 말이에요. 혹시 ‘우리민족끼리’가 뭔지 잘 모르면 여 러분의 친구 ‘일베’에 물어보세요.

4. 기초를 튼튼히 - 교재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법무부 어른이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은 기존의 이 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에요. 아직 기초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눈에 보이는 걸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섞으면 나중에 글 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법무부 어른이들이 김일성 사상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연결 짓는 것을 보면 하품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보도자료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초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도자료는 김 일성 사상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판박이인 것처럼 써놨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글쓰기는 아주 쉽게 반박 을 당하고 나중에는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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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도자료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 명, 평화” 이런 열쇠말들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김일성 사상 을 이어주는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골라준 다음 예문을 한 번 보세요.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우리 민족의 전 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떳떳이 지키며 국력배양을 위한 자주자립-자위의 3대 목표를 추진하는 기본이 되는 민족주체사상 의 확립이 시급하다.” (1972년 3월 25일 전국 교육자대회 치사 중)

법무부 어른이들이 김일성 사상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연결 짓는 것을 보면 하품이 나와요. 이런 식의 글쓰기는 아주 쉽게 반박을 당하고 나 중에는 ‘개망신’을 당하게 되 는 거예요.

“자주-자조-협동의 정신이 바로 집단안전보장의 기본이 된다 는 것은 명백하다.” ('국군의 날' 유시 1973.10.1.) “참다운 평화수호의 길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 고, 어느 때나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연한 결의를 침략 자에게 보여 주는데 있다.”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 1968.7.23.) “군사혁명을 결심한 동기는 … 국가 민족이 망해가는 판에 군 이라고 정치에 불관여 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수 있겠소? 그 래서 최후 수단을 쓴 것” (1961년 6월 3일 대구 매일신문 인터뷰) “상극과 파쟁, 낭비와 혼란, 無爲(무위)와 不實(부실)의 유산을 조상과 先代(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 不運(불운)의 세대 가 이 오염된 민족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자립으로 번영 된 내일의 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우리 혁명의 궁극적 지표 인 것” (1963년 8월 30일 전역사(轉役辭) 중) “우리가 남보다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려면,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으며, 능률을 극대 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973년 지방연두순시 지시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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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똑똑한 법무부 어른이들은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금방 눈치 챘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분의 말씀이죠.

△ 말이 필요 없는 그분. 출처는 인터넷 이곳저곳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럼 다음 사진 보세요.

△ 역시 말이 필요 없는 그분. 출처는 인터넷 이곳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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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① ②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 훈을 지키려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 무는 사실 김일성 사상 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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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자, 이제 법무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①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훈을 지키려는 것이다. ②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무는 사실 김일성 사상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법무부 어른이들은 어떤 답을 골랐을까요? 답을 고르기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답이 없어서예요. 그 냥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김일성은 김일성인 거에요. 법무부 어른이들, 이제 여러분의 보도자료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답 이 아닌 걸 답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의 수준이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2011년에 민주노동당(연합계열), 참여계, 진보신당 탈 당파 등이 모여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그 이듬해 이들이 모두 합의해서 만든 강령에 있는 말이에요. 하긴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머리끄덩이 쥐어뜯는 난장판을 겪은 후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으 로 갈라지지만요. 아무튼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해당 문구를 보면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 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 회를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법무부 어른이들은 이걸 계속 북한과 연관 짓고 있지만, 앞서도 봤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그림까지 그려서 보도자료에 넣었죠.

△ 법무부 보도자료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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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관련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줄게요. “더 이상 미군을 주둔시킬 것을 요청할 의사는 전혀 없다 … 주한미지상군의 궁극적인 철수에 대비해 왔 으며 앞으로 그러한 준비를 더욱 강화할 것” (박정희 1977년 4월 22일 외신기자 인터뷰 중) 아니 이럴 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미군철수를 긍정적으로 봤네요. 그렇다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몸소 수행했다는 걸까요?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 (유엔인권이사회 1999.11.5. B규약 한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중)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민중’이 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박정희 전 대 통령은 한국 경찰을 좌익의 지팡이 로 쓰셨다는 말인가요? 대남혁명전 략에 따라서?

어라, 이제 보니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대남혁명전 략을 국제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네요?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말 이 되는 거 같나요?

게다가 법무부 어른이들은 민중주권원리가 북한의 인 민주권론과 동일하다고 썼어요. 이건 ‘민중’이라는 말이 국민이라는 말과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요. 어라, 그런 데 여러분들 보도자료의 이 대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조갑제 옹께서 “민중, 인민, 국 민의 차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조갑제 옹은 사전적 의미의 민중과 좌익 용법에 따른 민중의 의 미를 달리 해석하시고 있네요. 법무부 어른이들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어때요?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다듬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긍지를 잊지 말고 민주경찰의 품위를 드높일 것”(1970.10.21. 경찰의 날 기념식 대통령 치사 중) 이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네요? 이분도 ‘민중’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게다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 경찰을 좌익의 지팡이로 쓰셨다는 말인가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서? 법무부 어른이들이 이렇게 횡설수설 하게 되는 건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 하게 말하면 자료에 대해 이해하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춰 자료를 짜 맞췄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처럼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종북이라고 이야 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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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펜 첨삭지도

5. 관찰력을 높이자 -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해요 법무부 어른이들이 보도자료에 ‘활동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많이 써 놨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아르오(RO, 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전부 위헌적이라고 해 놨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니까 예전 민주노동당 당시에 있었던 간첩사건을 양념으로 끼워 놓 기도 했네요. 정당의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하려면 직접성과 지속성 및 위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무부 어른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보도자료를 강령의 위헌성, 활동의 위헌성, 그리고 그러한 위 헌적 활동의 연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 노력은 참 가상해요. 하지만 하루 정도 뚝 딱 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두 달 동안 TF를 꾸려가며 진행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네 자신을 알라”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RO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람이나 그건 그 사 람들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해요. 정당을 해산시킬 사유는 되지 않아요. 본회의장에서 똥물을 뿌리거나 청문회장에서 명패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폭력집단이라고 할 수 는 없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수시로 성추문 때문에 망신을 당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을 선량한 미풍양속을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변태조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새누리당 의원들과 관계자들 이 수시로 성추문 때문에 망 신을 당한다고 해서 새누리 당을 선량한 미풍양속을 조 직적으로 저해하는 ‘변태조 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 모 포털사이트 ‘색누리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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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무부 어른이들은 몇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정당화”가 되었으니 해 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뻘건펜으로 밑줄을 쳐줄 수도 없어요. 다 틀렸기 때문이죠. 최악의 논술이 라 오탈자 수정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많이 써보는 것이 실력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 앞으 로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도, 또 이런 엉망진창의 보도자료를 내서 국민들을 실망시킬까봐 겁도 나 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뻘건펜 선생님이 바로 ‘RO’랍니다. 즉 이 글이 실리는 e-book인 ‘R-Book’의 제작팀, ‘R-Book Operator’라고요. 이런 RO가 있는 노동당은 북 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숙제에요.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에 따라서 잘 공부해 보세요.

6. 최신자료를 찾아 보세요 - 심화학습을 위한 안내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들의 보도자료 30쪽에 “NL 계열과 PD 계열의 비교”라는 표가 있어요. 이거 보고 선 생님이 너무 웃었어요. 요샌 이쪽 동네에서도 이런 분류 하지 않거든요. 훌륭한 법무부 어른이들이 뭔가 열심히 한 거 같은데 고전만 탐독했나 봐요. 논술을 할 때 좋은 습관은 될 수 있는 한 최신자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자료들도 좋 은 소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신의 이론들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나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훌륭한 논술의 목적 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게을러 서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할 생 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어디서 자료 찾아서 ‘Ctrl c + Ctrl v’로 만족했네요. 선생 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역시 단순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조갑제 옹의 자료뿐이에요.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은 사법고시 출 신들답게 항목분류하고 주제어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갑 제 옹은 이걸 무슨 대단한 연구 처럼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언제

/ 27 △ 출처: 조갑제닷컴 발간 <종북백과사전> 24페이지/국내 從北-左派 세력 계통도


뻘건펜 첨삭지도 적 이야긴지 알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법무부 어른이들 사고수준이 조갑제 옹과 싱크로율 100%를 이루 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류는 이제 과거 운동권에 대해 연구할 때 참고로나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런 분 류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진보, 좌파, 계급, 사회주의, 사민주의 등등 별별 개념어가 다 동원이 되어도 확실하게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동네 사정이에요. 하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머리에 쥐가 오를 수 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이 분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추천할게요.

△ 제프 일리, 유강은, 뿌리와이파리, 2008.02.05 무려 1,000쪽이 넘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이보 다 더 두꺼운 법서들도 많이 봤을 테니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 20세기 세계 좌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에요. 왜 이 책을 권하느냐 하면요, 이 정도는 봐줘야 조갑제 옹 수준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운동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빨갛게 보도자료에 색칠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안하질 않 네요. 좋은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는 거랍니다. 법무부 어른이 여러분, 이제 좋은 논술학 습을 마쳤으니 앞으로 잘 해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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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진격의 법무부'는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 못하나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됐다. 국가기관을 대 대적으로 동원한 불법적 대선개입을 통해 등장한 현 정권이 헌정질서를 빙자하여 야당탄압에 나선 것이다.

처한 '진격의 법무부'와 이를 의결한 국무회의, 그 리고 덩달아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론을 내 려 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가 보안법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를 검토한 특별팀은 "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아직 1심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통합진보당 전체의 사안인 것처럼 확대한 정황도 보인다. 이것은 역으로 사법부로 하여금 내 란음모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라고 압박하는 효과 를 노린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다.

또한 특별팀은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북한의 통일 강령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고 한 다. 현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오키나와 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주의자' 로 만들 기세다. 미군철수는 오로지 평양의 특허라 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정한 내란 책동 세력은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까지 동원하여 자행한 위법한 관권선 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현 정부 및 여당 인 새누리당이다.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 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국가변란사범 이다. 특히 불법적 관권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방어 하는데 당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법무부 특별 팀의 주장은 이처럼 '농담' 거리도 되지 않는 수준 을 보여준다.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과 국가보 안법을 혼동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특별팀의 이러한 견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키 겠다"던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장관의 본색 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돌격대를 자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오늘의 이 사안이 정부와 새 누리당에게 감당키 어려운 후과를 안겨주게 될 것 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은 순식간에 도래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에겐 악몽으로, ' 노동자와 민중'에겐 희망으로. 2013년 11월 5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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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R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문제점 글ㅣR-법룰 TF

1. 헌법의 규정 현행 헌법은 제8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 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의의 방어적 민주주의 : 전투적 민주주의 혹은 투쟁적 민주주의 -국 헌의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기 위한 위협에 대응하여 체제의 존속을 도 모하고 기본권의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 -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정한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 원칙을 전제 -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기능 - 기본적 인권을 폭력적 다수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

3. 방식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정당해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두고 있다.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 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헌 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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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 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 (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 제소권자 제소권자는 정부이다. 국가존립과 헌정질서 유지를 책무로 하고 있는 정부는 위헌정당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의 청구를 해야 한다. (2) 제소절차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한다. 이 때 위헌정당해산의 제소에는 대통령 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소장에는 피제소정당과 제소사유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물을 처 분하여야 한다. (3)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

4. 정당해산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①해 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등록을 마친 기성정당이지 그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은 제외되며 정당의 하부조직(각 지구당, 전문위원회, 청년부, 출판부 등)은 포함된다. 결성단계에 있는 정당도 정당 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정 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당의 강령, 기관지, 당수나 당원의 활동이나 연설 등에 의해 비민주적 성향이 표출되어야 한다. 비민주적 성향은 정강정책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순한 잠재적인 경향으로는 부족하다. ③민 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소수설이다. (2) 절차적 요건 ①정 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이 성립되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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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R 수 있다. ② 정당해산의 심판에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헌 법재판소는 제소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5. 효과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이 결정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정 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 해산된다. - 대체정당의 설립은 금지되며 동일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몰수)된다. -현 행 법제에서 해산정당 소속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당연상실(다수 설), 무소속으로 현직 유지(소수설),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지역구의원은 유지(절충설) 등의 학설 이 나뉜다. 11월 7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해당 정당의 소 속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1)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 -사 상의 자유(헌법 제19~20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22조)는 민주주의체제의 가장 중심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가치 구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상 양자는 충돌하게 된다. -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자유’에 두게 될 때, 자유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가 자유를 억압하는 모 순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사상의 자유의 원 리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를 탄압한다는 것은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2) 위헌정당해산의 위험성 -방 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유일하다. 독일의 경우 기본권 실효(상실)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이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 가보안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형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 가 위헌이므로 논외로 한다. -위 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체제가 전체주의에 의해 전복되었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제도 다. 독일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은 바이마르공화국을 전복하고 세계를 전대미문의 참화로 몰아갔던 나치당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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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정당해산제도의 원리가 역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정치적 반대파를 헌법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탄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되어 왔다. 헌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 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복수정당제를 조건부 로 허용하게 되는 모순을 가진다. -방 어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수호’이며 동시에 기본권의 항구적 보호 에 있으나 위헌정당해산은 이러한 목적보다는 기득권 수호의 논리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경 우가 터키의 위헌정당해산이었다. -위 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반추할 때, 실질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국가에 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통해 특정 정당의 해산을 강제할 필요가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경 우가 독일 정부가 2003년 독일국민민주당(NDP)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청구한 것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 소가 심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7. 법무부 위헌정당해산청구의 문제 (1) 직접성과 지속성 및 위험성 -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라는 법무부의 청구사유는 그 위헌성의 직접성과 지속성 및 위험 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 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어의 유사성과 개연성만을 근거로 할 뿐 직접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당의 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성향이 강령에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잠재적인 경향만으로는 비민주적 혹은 반민주적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 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과거 민주노 동당 및 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들의 간첩혐의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RO사건 및 통진당 간부들의 발언일 뿐이다. -각 각의 활동을 보면 우선 간첩사건과 RO사건의 경우 이것이 통합진보당 전체, 또는 통합진보당의 하 부조직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려면 정당의 직접적 활동 수 행이 있어야 하나 이들 사건은 개별 개인 혹은 방계 · 위장조직에 의한 것일 뿐 통합진보당 자체의 목적 의식적 활동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당 대표나 주요 당 간부 및 당의 공직자들이 한 발언들 역시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배치되지 않으며 정치 상황에 대한 그들 나름의 사상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 없다. -한 편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행위가 반민주적인 것으로써 과거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직접적으로 반민주적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행위의 계속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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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R -또 한 위험성의 문제에 있어서, RO 사건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에 있으며 그들의 ‘농담’이 실체적이며 긴절한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마찬 가지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각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체제의 근 간을 뒤흔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위헌정당해산 청구사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이고 납득 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외국의 사례 -법 무부는 독일과 터키가 위헌정당해산을 한 사실을 들어 당시에 적용된 법리가 현재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에 별첨하였다. -패 전 후 독일(당시 서독)에서 두 건의 위헌정당해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1952년 사회주의국가당(SRP)이 며 다른 하나는 1956년 독일 공산당(KPD) 사례이다. 이 두 사례이후 독일은 통일이 된 후인 지금까지 위헌정당해산을 한 바 없다. -법 무부가 든 독일의 사례는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결정인 바, 당시 독일헌법재판소는 ① 강령, 각종 선언문, 주요 인물의 저작, 연설, 정책자료, 기관지 등을 통해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고, ② 현존질서 와 상이한 내용의 사회적 및 정치적 내용을 추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며, ③ 체제에 대한 위협을 잠재적 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즉 상황이 유리한 경우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위헌이 라고 판단했다. -그 러나 2003년 신나치주의를 추구하는 독일국민민주당(NDP)를 독일 정부가 위헌정당으로 해산청구 한 사건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의 보호를 이유로 심판을 중지했다. 유럽연합 은 정당의 해산을 초래하는 국가의 작용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됨을 인정해왔으며 독일헌법재판소 역시 이 점을 확인한 것이다. -나 치당의 폐해를 경험한 직후인 1956년의 독일에서 이루어진 위헌정당해산은 독일에서조차 반성적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위헌정당해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법무부의 청구사유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터 키의 복지당(Refah Partisi)은 1995년 총선에서 22%의 득표율을 올리며 550석인 의석 중 158석을 확 보했다. 이 의석을 기반의 1996년 중도보수성향의 정도당(正道黨)과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이 때 총리가 된 네즈메틴 에르바칸(Necmettin Erbakan)은 터키 위헌정당 해산 역사에서 자신의 정당이 두 번이나 위 헌정당으로 해산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970년 국민질서당(MNP)을 창당했다가 이듬해 위헌정당 으로 해산당한 후, 1998년에는 자신을 총리로까지 만들어 준 복지당마저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했기 때 문이다. 1980년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자신이 설립했던 국민구제당(MSP)이 정치활동금지로 해체되었 던 일도 있다. -터 키 복지당은 군부의 국가안전보장의회로부터 종교적 반동세력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결국 1997년 검찰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제소되었다. 에르바칸은 총리에서 물러났으며 1998년 터키 헌법재판소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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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터 키 복지당의 위헌정당해산은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헌법을 빙자하여 상대 정당을 강제 해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후 비판이 되고 있다. -따 라서 터키 복지당의 해산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의 청구에 이용하는 것은 법무부가 한국의 민 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터키 군부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 군사정권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8. 'R-Book'의 입장 노동당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정당의 이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별위계 구조와 생태 파괴 문명에 맞서 싸우며,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 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노동당이 채택한 부속강령은 다음과 같은 이념지향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 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부속강령 1. 민주노동당 강령> 우리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1987년 헌법을 넘어 국민 모두의 나라, 국민의 사회경 제적 공통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부속강령 2. 사회당 강령> 노동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이념지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산청구사유에 따를 경우 노동당 은 언제든지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법무부의 해산청구는 위헌정당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력들은 권력의 이해에 배치되는 강령을 가지거나 발언 및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국 최고 두뇌들이 집결 해있다고 자부하는 법무부의 수준이 1950년대 서독정부나 군부통치기의 터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다. 법무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조차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의 글로 실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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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R 통진당 해산청구 됐다고요? 사필귀정에 만시지탄이고요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11월 8일) https://ko-kr.facebook.com/kimjintae1013 의회가 행정부를 심부름꾼으로 여기게 된다는 건 3권 분립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를 파발꾼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위헌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법무부 자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무부 스스로가 자신의 질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법치질 서의 확립과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법치질서와 헌정질서 를 ‘농담’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 시대착오적인 위헌정당해산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1950 년대의 독일 헌법재판소나 군부통치 하의 터키 헌법재판소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결연히 대응할 것임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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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무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결 노동당도 그리하라 오늘 아침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도 타 정당도 아닌 국민의 선택에 의한다. 오늘 국무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의 선택 권까지 빼앗겠다고 독이 든 칼을 든 모양새다.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 황교안 법무장관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선 택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지 않겠나. 법치도, 정치도 사라진 채 독재와 파시즘만 남은 박근혜 정권 1 년의 후과를 잊지 마시라.

2013년 11월 5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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