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서 온 편지 24호 (20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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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 Magenta Yellow Black 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공멸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기 경제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된 말

임금피크제를 통해 양보해야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 는 프레임을 통해‘노동시장 구조개편’이슈의 주도

을 강탈하면서 인턴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자본은 장년층 노동자 몫을 강탈하는 명

중 하나가‘고용 없는 성장’ 이었다. 2003년 경제가 3.1퍼센트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4만 개나 줄었다.‘경

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집착했던 이유다.

분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속절없이 밀리고

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는 상식이 무너졌다. 반면 2008년 이후부터는‘성장 없는 고용’

무너지는 중이다.

이 문제가 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경우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상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니 차라리 이를 양보하고 다른 것 을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노정이 대등한 협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저들의 선의를 기 대하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

노무현 정부에선 연평균 5만 9000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8만 8000명으로 증가했

오류로 판명된‘고용대체론’

다. 어쨌든 성장 대비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비정상의 정상화’ 가 아니라‘비정상의 또 다

앉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더불어‘더 쉬운 해고’ 마저 양보를 요구받게 된 현

른 비정상화’ 였다.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일

재의 상황이 잘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화가 복원된 직후‘공공부문

장년층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으면 청년층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노동개혁’ 의핵

자리가 늘긴 했는데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서 물가 대비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에 관한 논의에서“8월 말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30퍼

심주장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고용대체론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용

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성장 없는 고용’ 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오래가기 어렵다. 버블 붕괴 후

센트인 96곳이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낸 만큼 노사정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못 박았다. 지난 9

대체론은 명백한 오류다. 이미 10년 전 OECD는‘고용대체론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1990년대에는 고용이 꾸준히 늘다가 2000년대에는 확연히 고용이 둔화되었다. 성장

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세웠

고 선언한 바 있다.

도 고용도 침체되는‘더블 제로’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던‘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 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1980년대에 프랑스에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9월 13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쪽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틀었다. 1994년에는 OECD 역시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

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였고,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

기체류에 있다고 하면서, 고령층이 빠지면 그 자리를 청년층이 매울 거라는 주장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한

국가-자본의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노직노동과 진보정치는 빈

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는 물꼬를 열었다.

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격히 불어나는 은퇴자들로 사회적 비용만 치솟고, 정작 청년실업은 늘어나지 않았

사상태다. 그러나‘노동개혁’싸움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밀린다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 것은 명

사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청년실업 대책도 될 수 없다. 경총은 모든

다. 심지어 장년층 조기퇴직을 실시한 OECD 회원국들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현

약관화하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대타협은 허울뿐인 노사정이 아니라, 청년세대 노동자와 장년세대 노동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만 개 이상, 한해 평균 4만 개의 청년일자

상까지 관찰되었다. 200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신일자리 전략(Reassessment of Job Strategy)’ 은청

자 사이에 가장 절실한 것 아닐까.

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노동자가 60살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

년고용과 고령자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제로 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 퇴직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연구도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되었고, 한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평균 나이는 52살이다. 임금피크제

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는‘고령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

적용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하

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등

자가 60세까지 정년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가

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 임금피

의 다양한 가설을 검증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이‘대체관계’ 가 아니라

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체

크제 대상은 전체 노동자의 7~8퍼

노동자의 3~4퍼센트 정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센트 정도이고, 여기서 군인・교

고용대체론을 직접 다룬 연구만이 아니라

일자리가창출된다해도1만명이넘지않는다.

수・교사・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3~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고용대체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

피크제로 이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

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면

년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10조 원 안팎이며, 창출되는 청년일자리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 더욱이 공

서 마치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이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정년을 채우는 비율

공기관은 몰라도 민간기업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하라고 강제

떨어짐에도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

은10퍼센트정도밖에안된다.

하기도 어렵다.

생하는 양 호도한다. 사실일까? 물론 거짓말

이번‘노동개혁’ 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전국민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화’ 이고, 그것은 곧 극심 한 내수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더블 제로’ 를 한국경제의 체질로 완전히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작한 4대 개혁 홍보물.“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특집 ‘ / 진짜’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비판 4대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이었다.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요건

‘보완관계’ 에 있다고 설명한다.

완화와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을 위한 징검다리였을 뿐이다. 애초부 터 공공개혁은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안이었을 뿐이다.

정부와 재계는“정규직 철밥통”운운하며 장년층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아 일자리 적체가 발생하는 양 호도하지만,

김 철 편집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빨리 일자리에서 밀려난다. 한국에 그토록 자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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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1

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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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Process

동자들이다. 노동개혁안이 발표되었을 때 오랫동안 벼르며 준비한 티가 역력히 났다. 6년 전 청년층 초임

A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로 파악되었다.‘기성세대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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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핵심적인 환부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

미래편지-내지

그로부터 6년 뒤,‘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년층 노

원일컴-노동당

법 개정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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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45

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기능조정 기본원칙’(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을 빼앗아보자는 발상부터가 그렇고,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 그 비열함과 참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 원일컴-노동당

몫을 단번에 강탈하는 방식 중에서도

전술을 짜고, 이에 대해 투쟁의 지도부가 사과문이나 작성하는 코미디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자의

다. 지금처럼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은 보다 총체적이면서도 구체화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에야 기득권

미래편지-내지

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이런 답변조차 이제는 낡은 것이 됐다. 우리의 비전 물론 노동당의 노동정치가 기존의 정해진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미조직비정규

년층노동자들이다. ‘대학살의 시간’ 이 찾아왔다. 이제 타깃은 장 그로부터 6년.‘노동개혁’ 이란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도 보기 힘든‘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국이 아니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언컨대 한 년 당시 취업한 세대는 출발에서부터

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해야 한다.

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또 별다른 저항

동’ 을 수립해 이들의 그것과 경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치 전체를 끊임없이 좌측으로 잡아당기

A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한국이 아니면

‘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지금 돌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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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의 정당한 몫을 무려 30퍼센트 가까이 강탈하는 이 어처구니없는‘강도짓’ 은일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만의 노동정치 노선, 즉‘노동당의 노동운

쓰다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좀 만들면서 그걸 고용창출이라 포장하고, 이를 핑계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계획은

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들 몇몇이 추가로 합류할 것이 분명한 그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무엇인지, 국정감사에서

므로 실은‘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 라 이름 붙여야 한다.‘일자리 쪼개기’ 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

듭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다 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명망가

만, 전경련이 발표한‘잡 셰어링’ 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경 진보결집을 주장하는 흐름을 흡수해 정의당을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 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 결과가 2007년의 민주노동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개혁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

을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는 것이 진짜 공공

한 우경적 흐름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이행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론은 결국‘사상투쟁’ 이

공공개혁은 정부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놓는 비장의 무기가 아니다. 애꿎은 공공기관 노동자를 잡

진보정치 세력이 실질적으로 분립해있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은 붕괴됐으며, 운동 내부의 일정

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재정적 규제・통제 권한을 무기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무관 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아닌경제관료들에게물어야한다. 다.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개혁이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

공운법 개정안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세부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민영화 추 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에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지난해 11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으

례도 적지 않다. 2009년 대졸초임삭감 사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입사원들의 돈을 빼앗 겠다고 하면서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마술적 세대 착취’ 였다. (그림 : 당시 대졸초임삭감 사태에 대한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변인실 만평)

‘민영화’ 를‘민영화’ 라 부르지 못 하고 목이다.

노동당만의 노동정치 노선이 필요하다

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시작된 공공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여주는 대 부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

들에게 공공부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노사정 합의에 나오는‘일반해고’ 와 동일한 말이다. 공공

한 최소한의‘컨센서스’ 를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들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했던 경제관료

여기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무와 과제에 대

부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 노동자

재로만 설명하기엔 모자란,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 공기관 선진화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

급한 개혁은 노동과 교육이 아닌 공공부문,

다. 하지만 거듭된 혼란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조차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투쟁에서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도 공

WEF 공공부문 평가에 따르면, 현 시기 시

많은 기회를 놓쳤던가? 지금 눈앞에 놓인 투쟁의 과제를 이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 역시 맞는 말이

개혁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개혁, 행정부의

청사진을 만들자고 하면 고개를 젓는 인물들이 있을 테다. 청사진! 그런 식의 관료적 해법으로 얼마나

이에 따르면, 현 시기 시급한 개혁은 노동이나 교육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개혁, 그것도 공공기관의 럼의 공공부문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차 없이 관철되었다. 이를 통해 2009

누구도‘합의’ 를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장기투쟁사업장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략과 전술의 부 인지,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촉 다. 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노-정 교섭’ 을 통해 해결해야 한 합의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실적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적 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아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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